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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계약서 안 쓰면 급여 못 준다?” 단기 알바 퇴사 후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8.

“계약서 안 쓰면 급여 못 준다?” 단기 알바 퇴사 후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기 알바를 마치고 퇴사했는데, “계약서 없으니 급여 못 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만 일했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말로만 구두 약속 했는데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노동이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사업주가 위법한 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실전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급여를 못 받는지부터 확인해볼까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임금 못 받나요? 법적 기준은?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계약서 없으니 돈 못 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건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즉,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불법이에요!

항목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 시작 전 서면 작성, 교부 필수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로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는 급여 지급과 무관하며, 사업주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다음은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나요? 💸

하루만 일해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일이든 1주일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몇 시간밖에 안 일했으니 덜 줘도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구분 금액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하루 8시간 기준 80,240원
주 5일 기준 월급 환산 2,096,270원

따라서 단기 알바라도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최소 9,860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수습 기간, 단기 계약,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최저임금제 안내 - 고용노동부

 

다음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어떻게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


계약서 없이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한 흔적’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해요.

출퇴근, 업무 지시, 급여 정산 약속 등 실제 일한 흔적이 있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 예시

자료 종류 활용 방법
문자/카톡 내용 출근 지시, 근무일정, 급여 약속 내용 등
통장 입금내역 선지급금, 일부 급여 이체 흔적
근무 장소 사진 유니폼, 근무시간 대 CCTV 화면 등
동료 증언 같이 일한 알바생이 증언해줄 수 있다면 유리

이처럼 계약서 대신 다양한 증거를 조합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충분히 채택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찾기 종합포털

 

그렇다면 급여를 못 받았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


급여 미지급 시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 ⚖️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단기 알바도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증자료만 있으면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단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온라인 작성 가능)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용자 출석 요구
4단계 합의 또는 사법처리 진행
  • 진정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체불임금만 청구할 수 있으니,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 진정이 부담스러울 경우 노동상담센터(1350번) 또는 청년노동119에 문의하는 것도 좋아요.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바로가기

 

그럼 사장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 없다고 주장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


사장이 연락 안 받거나, 돈 없다고 하면? 대응법은 ✅

“돈 없다”, “연락 끊김” → 전형적인 체불 회피 수법입니다

알바 종료 후 사장이 연락을 피하거나, “가게 안 돼서 못 준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황 대응 방법
전화, 문자, SNS 등 연락 회피 연락 시도 기록 캡처 후 증거로 보관
“돈 없다”는 말 반복 임금채권으로 진정 접수 → 강제집행 가능
소규모 업체라 더 이상 운영 안 함 사업자등록번호/가게 정보 확보 후 진정 가능
  • 임금체불 진정 외에도 법원에 민사 소액심판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 소액심판은 소장 1장, 입증자료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돼요.

👉 전자민원센터(소액심판 청구)

 

이제 단기 알바 관련 궁금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자, 통장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하세요.

Q2. 하루만 일해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그럼요! 최저임금은 하루, 한 시간 일해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보호받아요.

Q3. 알바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하므로 6개월 전 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Q4. 현금으로 줬다고 말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았다는 걸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Q5. 진정 넣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조사 및 출석 과정이 필요하므로 수주~수개월 소요될 수 있어요. 강제력은 있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해볼게요! ✅


마무리하며 ✅

단기 알바도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요.

 

중요한 건 증거를 잘 모으고,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억울한 임금체불 없이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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