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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알바와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알바와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당연히 쉬는 날’로 여겨지죠.

하지만 비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는 날 맞나요?”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법적 기준과, 알바 및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럼 먼저, 근로자의 날이 왜 유급휴일인지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

근로자의 날 제정 배경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로 기념되며, 한국에서도 1958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회사가 쉬도록 했든 일하도록 했든 5월 1일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돼야 해요.

항목 내용
법률명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
휴일 성격 법정 유급휴일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게도 해당될까요? 이어서 알아볼게요! ✅


알바와 계약직도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적용 가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된 상태라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입니다.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이에요.

지속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일정한 장소·시간에 근무하며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로형태 유급휴일 적용 여부
정규직 사원 적용
기간제 계약직 적용
주말 알바 해당 요일 근무자에 한해 적용
1일 단기 알바 적용 어려움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실제 유급 수당이 지급될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볼게요! 💡


유급휴일 수당,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

‘소정근로일’과 ‘지속성’이 핵심!

유급휴일 수당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휴일이 ‘소정근로일’(계약된 근무일)에 해당해야 해요.

또한 근무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적용 조건 요약표

조건 적용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유급휴일 적용 판단의 핵심
근무일이 5월 1일과 겹치는지 여부 정규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 해당
근무 형태의 지속성 일회성 단기 근로자는 제외 가능성 높음

수당은 얼마일까요?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으면 1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돼요.

근무까지 했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수당 적용 여부 👥

사례 1. 주 5일제 계약직 사원

주 5일 근무하는 계약직 A씨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5월 1일이 평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별도 근무 없이도 1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토·일 주말 알바생

주말만 일하는 알바생 B씨는 5월 1일이 수요일이라면?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일주일 3일 근무하는 단기 알바

화·수·목 근무 계약으로 일하는 C씨는 5월 1일 수요일에 쉬게 된다면?

근로계약에 포함된 요일이므로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례 적용 여부 비고
주 5일 계약직 유급 적용 근로계약서 기준
주말 전용 알바 적용 제외 소정근로일 아님
주 3일 단기 알바 유급 적용 근무 요일 포함

 

유급 수당을 확실히 챙기고 싶다면, 다음 챕터에서 방법과 팁을 확인해보세요! ✍️


유급휴일 수당, 이렇게 요청하세요! ✍️

1. 근로계약서 확인은 기본!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근무 요일, 계약 기간, 시급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해두고 캡처하거나 사본을 보관해두세요.

2. 수당 지급 요청은 명확하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문의해보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처럼 정중하고 근거 있는 방식이 좋아요.

3.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해요

계속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소통도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인데 수당 안 준다고 합니다. 정상인가요?

근무일이 5월 1일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있다면 유급휴일 수당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없이 일해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사실상 근로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시급만 받았어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엔 기본 수당 + 1.5배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해서 받아야 정상이랍니다.

Q4.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수당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일 하루만 인정돼요. 단,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돼야 합니다.

Q5. 사장님이 '알바는 해당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과 마무리를 해볼게요! ✅


마무리하며 ✅

✅근로자의 날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단, 근로계약 여부,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근무 지속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당 미지급 시에는 기록과 계약서를 근거로 당당하게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우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근로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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