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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비상시에 공공장소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4. 23.

비상시에 공공장소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길거리나 공공건물, 지하철 등 다양한 공간에서 비치된 소화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화재 상황이 발생해서,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사용했다면, 그 소화기는 내가 변상해야 하는 걸까요?

"괜히 사용했다가 나중에 돈 물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걱정,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의 소화기 사용 시 책임 여부와 법적 근거, 실제 배상의무 발생 여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럼 먼저, 위급 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알아볼게요! ⚖️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화재처럼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화재 시 소화기 사용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위, 또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동’으로 인정되죠.

따라서, 공공장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용이 아니라 위급상황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공공소화기의 ‘목적’도 긴급 사용이에요

애초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된 안전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실제로 손상된 소화기를 두고 민사 책임이 생기는지, 이어서 알아볼게요!


사용 후 손상된 소화기, 민사 책임이 있을까? 💸

화재 진압 등 목적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공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간주돼요.

다만, 명백한 오용이나 장난은 예외입니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장난이나 실수로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파손했다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설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 소화기 교체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고,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책임이 면제된 판례도 있어요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 기물 손상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소화기를 직접 다시 사서 가져다줘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


소화기를 다시 사서 가져다줘야 하나요? 🛒

정당한 상황이라면 재구입 의무는 없습니다

화재 진압 등 정상적인 목적과 용도로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이를 개인이 구매해서 교체할 의무는 없어요.

해당 소화기는 공공 안전을 위한 비상용품으로 비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로 연락은 필수!

소화기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경비실, 소방실, 운영 주체 등)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재충전, 교체 등의 조치가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 없이 떠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면 ‘미담’이 되기도

꼭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움받은 곳에 대한 감사 표시나 도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행위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은 면제될까? 🤔

긴급 사용의 정당성이 우선입니다

경제적인 사정보다 더 중요한 건, 소화기 사용이 정당한 상황이었느냐예요.

만약 화재 진압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사용이었다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 파손이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정상적인 사용이라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제력은 주요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현장 대응보다, 사후 조치가 중요

소화기 사용 후, 사전 연락이나 사후 복구가 미비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용 사실을 즉시 알리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세가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실제 관련 법령과 소방당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볼게요! 📘


실제 법령과 소방당국의 입장은? 📘

소방시설 설치법도 '비상시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소화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 접근성과 효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장소의 소화기는 위급상황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된 공공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소방청 Q&A에서도 사용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FAQ나 지자체 민원 사례에서도 “화재 등의 위급상황에서 사용한 경우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단, 오남용하거나 장난삼아 사용한 경우엔 당연히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소방청 공식 홈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하철이나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장난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소화기 사용 후 다시 사서 가져다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구매 의무는 없으며, 관리 주체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3.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문제되나요?

네, 소화기는 즉시 교체 또는 충전되어야 할 소모품이므로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연락해 주세요!

Q4. 잘못 사용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도적 장난, 허위 상황 연출 등이 있을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 업무방해, 허위신고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법령이나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하며 ✅

오늘은 공공장소의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해 교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 후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남용이나 장난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소화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인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제가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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