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분 받았던 기록, 어디까지 남고 누가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기록이 평생 남는 걸까?”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까?” “경찰이나 학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걸까?”
오늘은 소년법상 처분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디까지 남고, 누가 열람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남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소년보호처분 기록, 어느 수준까지 남을까?
소년부 기록은 ‘형사기록’과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적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남는 전과기록과는 달라요.
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의 처분 기록은 비공개지만 존재하며, 경찰청이나 검찰청, 법원 등 관련기관에는 보관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 보존 기준
기록 유형 | 보존 기간 | 비공개 여부 |
---|---|---|
보호처분 결정서 | 최대 10년 | 외부 공개 안 됨 |
소년범 이력 (경찰청 내부) | 3년~10년 | 일반 기관 접근 불가 |
범죄경력회보서 | 기록되지 않음 | 전과 아님 |
형사미성년자에겐 별도 기록 없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없으며, 경찰기록 자체가 남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기록을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기록, 누가 열람할 수 있을까?
일반인은 소년부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 직장, 일반인, 심지어 가족도 열람 불가입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열람 가능한 주체 정리
주체 | 열람 가능 여부 | 비고 |
---|---|---|
본인 | 가능 | 신청 후 열람 가능 |
수사기관 | 제한적 가능 | 수사 목적 등 정당 사유 시 |
법원 | 가능 | 판단 시 참고용 |
학교·회사 | 불가능 | 공개 요청 거부 가능 |
기록은 공공기관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일반 채용조회나 수사와 무관한 요청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기록이 진학이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진학·취업에 영향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영향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학교 입학, 취업, 병역, 공무원 시험 등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상황 | 설명 |
---|---|
경찰·법원 등 특정 직업 | 인사검증 시 참고 가능성 있음 |
면허 필요 직종 (교통, 의료 등) | 특정 자격 심사 시 제한 가능성 |
해외비자 발급 | 사실조회 요청 시 제출 요구 가능 |
내 기록이 조회될지 궁금하다면?
👉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본인조회) 로 확인 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록 삭제(말소)나 비공개가 가능할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내부에 보관되지만,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돼요.
보통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되며, 그 전에 말소를 원한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기록 말소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우편 신청 |
2단계 | 기록 말소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제출 |
3단계 | 판사 또는 법원 결정 후 삭제 여부 확정 |
형사비공개 요청도 가능
소년보호기록은 형사공공기록이 아니므로 기본 비공개이며, 형사재판 이력과 다르니 불이익 걱정은 줄이셔도 됩니다.
다음은, 법 조항과 판례로 관련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로 보는 핵심 요점
소년법과 형법, 어떻게 다를까?
소년법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중시하는 법률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법상 처벌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주요 법령 및 조문 정리
법령명 | 조문 내용 |
---|---|
소년법 제32조 |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 진행 |
소년법 제59조 | 소년기록은 외부 공개 금지 |
형법 제37조 | 전과자의 정의 및 적용 기준 |
판례 요약
대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확립되어 있어,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도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마무리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아니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 조치이므로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학교나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소년부 기록은 외부 기관 열람 불가로, 학교나 일반 기업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Q3. 해외 비자 발급 시 영향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영향 없습니다. 단,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 문제 될 수 있어요.
Q4. 소년부 기록 말소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처분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2~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민간 신용조회회사도 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경찰 등 특정기관 외에는 접근 불가하므로 신용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드릴게요!
마무리하며 🚀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적 조치로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기록은 비공개 원칙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법원에 말소 신청도 가능해요.
✅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있으니,
진학이나 취업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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