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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어린이날 당번근무 지시받은 교사·공무원, 거부 가능할까?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5.

어린이날 당번근무 지시받은 교사·공무원, 거부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5일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어린이날이죠. 특히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쉬는 날로 인식되곤 해요.

그런데 최근 일부 교사나 공무원들이 어린이날 ‘당번근무’ 지시를 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당한 지시인가요?" "거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공무원이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어린이날의 법적 의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


어린이날은 법적으로 어떤 날일까? 🎌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로, 법적으로 '일반 근무를 하지 않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관공서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부문, 일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기도 해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 날은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요약

법령명 내용 요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 있음
공무원 복무규정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음

공식 자료 확인하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그럼 어린이날 당번근무 지시가 가능한지, 교사 사례부터 알아볼게요! 🏫


교사의 당번근무 지시, 정당한가요? 🏫

학교는 '공공기관',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며, 근무일과 공휴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릅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강제 근무 지시는 부당할 수 있어요.

‘학교당번제’ 관행의 문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없어도 교직원 ‘당번’을 지정하는 문화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도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초과근무 지시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죠.

교원 단체 입장 정리

기관 입장 요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적 근거 없는 공휴일 당번근무는 부당, 폐지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행적 지시 지양하고, 휴일권 보장 필요 강조

참고: 교육부 방침 링크

👉 교육부 홈페이지

 

다음은 공무원의 당번근무 지시가 합법인지 살펴볼게요! 🏛️


공무원의 당번근무 지시, 합법일까? 🏛️

공휴일 근무는 ‘불가피한 공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긴급 상황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같이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 근무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 민원 업무, 코로나 등 방역 상황과 같은 경우에요.

단순한 ‘당번근무’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부서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돌아가며 당직을 정했다면, 법적 근거나 행정 명령 없이 진행된 관행일 수 있어요.

이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문제제기해 시정된 사례도 있으며, 임의적 당번근무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적용 기준 요약

근무 상황 공휴일 근무 가능성
재난 대응·민원 처리 가능 (공익 필요 인정)
단순한 사무실 유지 당직 불가 (정당한 사유 불충분)
상사의 일방적 지시 부당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음

참고 링크

👉 공무원 복무규정 확인 (인사혁신처)

 

그렇다면 이러한 근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있을까? ⚖️

정당한 사유 없는 공휴일 근무 지시는 ‘부당한 명령’입니다

근로기준법,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정당한 행정 목적이나 긴급 대응이 아닌 단순한 관리 목적으로 공휴일 근무를 강요했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요령

  • 근무 지시에 대한 서면 요청 — 구두가 아닌 공문 형태로 요청받기
  • 노조 또는 인사팀에 질의 — 사내 공식 절차에 따라 확인
  • 고충 처리나 감사 청구 — 부당한 지시라면 감사원이나 고충처리 절차 이용

관련 제도 정리

제도명 내용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부당 명령,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해 처리 요구 가능
공익신고 공익침해나 부당행위 신고 시 신분 보호

신고 및 고충처리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다음은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


사례와 대응 방법은? 📌

사례 1: 어린이날 교사에게 당번을 지시한 학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당직 근무를 순번제로 지정했지만, 이를 지시받은 교사가 노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회된 사례가 있어요.

학교장은 구두 지시였고, 관련 근거가 불분명했기에 정식 해명이 요구되었죠.

사례 2: 공무원이 관공서 당직을 거부한 사건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공휴일 민원도 없는 상황에서 당직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업무 목적이 불명확해 감사실에 질의했고, 근무 면제가 인정되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황 추천 대응
정당한 근무 사유 없이 지시받은 경우 노조·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 요청
서면이 아닌 구두 지시 서면 요청 또는 공문 요구
업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인사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에 확인

관련 기관 문의

👉 기획재정부 - 공휴일 관련 업무 지침

 

이제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마무리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어린이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유급 휴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하지 않습니다.

Q2. 당번근무를 거부하면 징계 대상이 될까요?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경우, 거부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조나 인사담당자에 문의하세요.

Q3. 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초과근무로 인정되면 수당 또는 대체휴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Q4. 당직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정식 공문이나 내부 회의 기록이 없다면 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근무 사유가 없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Q5. 담당 상사와 갈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럴 땐 노조 또는 감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 중립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하며 🚦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무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당한 당번 근무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무원·교사도 노동자이며, 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시가 불합리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강제된다면 관련 기관에 질의하거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대응해보세요.

 

공휴일에 쉬는 건 권리입니다. 모호한 지시에 휘둘리지 마시고, 똑똑하게 대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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