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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판결은 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소액사건 승소 후 이렇게 하세요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9.

판결은 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소액사건 승소 후 이렇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소액사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 계시죠?

“법원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야?”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이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소액사건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리해볼게요! ⚖️


소액사건 판결, 무조건 돈 받는 건 아니다? ⚖️

‘승소’는 법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소액사건에서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문은 단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명서일 뿐, 그 자체로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정의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
  •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
  •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 판결까지 빠름

그렇다면 소액사건 승소 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 강제집행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승소 후 돈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는? 🧾

강제집행이란? 판결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예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직접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해야 합니다.

즉,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서를 갖고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소액사건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단계 판결문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 민원실)
2단계 ‘송달증명원’ 발급 (상대방에게 판결문 전달 증명)
3단계 상대방 재산 확인 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4단계 채무자의 통장, 급여 등 압류 후 회수

판결문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집행까지가 진짜 마무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집행 신청 안내

 

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


상대방 재산 찾는 방법은? (재산조회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이 답입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자산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몰라 압류를 못 한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단계 집행권원(판결문+집행문+송달증명) 준비
2단계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 제출 (수수료 있음)
3단계 법원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정보 조회 의뢰
4단계 조회 결과 수령 후 해당 자산 압류 가능

재산조회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반드시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하며, 거짓 정보로 신청 시 처벌될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법원 민원센터 – 재산조회신청 안내

 

다음은 압류 대상 1순위인 월급과 통장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드릴게요! 💳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려면 어떻게? 💳

가장 확실한 집행 방법, 바로 ‘압류 및 추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급여나 은행 계좌 압류예요.

압류 후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집행문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 준비
2단계 채무자의 계좌 또는 급여 정보 확인
3단계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4단계 은행 또는 회사가 법원 명령에 따라 급여나 잔액 송금

주의할 점!

  • 급여 압류는 일부 금액(최대 1/2)만 가능
  • 계좌 압류는 잔액만 해당되며, 자동이체로 빠지기 전 압류해야 함
  • 상대방이 실직 상태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효과 없음

👉 법원 민원센터 – 추심신청 방법 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집행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집행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강제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하게 돼요.

신청 방법과 준비물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신청 수단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민사집행절차는 일부 불가)
필요 서류 집행문 부여 판결문, 송달증명원, 신분증,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실무 꿀팁

  •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직접 압류 집행도 가능 (별도 비용 발생)
  • 소액의 인지대+송달료만으로 절차 진행 가능 (보통 2~3만원 선)
  • 민원센터에서 무료 서식 제공하니 어려워 마세요!

👉 대법원 민원센터 – 강제집행 안내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액사건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바로 돈을 보내주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불가능하고 무익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 가능합니다.

Q3.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 가능한가요?

아니요. 집행문과 송달증명서까지 받아야 법원에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은행,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법률지식 없이도 집행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센터에서 서류 지원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소액사건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하며 정리해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

✅ 소액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집행문, 송달증명서, 재산조회, 채권압류 등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 민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소 이후의 대응까지 제대로 준비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지혜로운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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