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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분실물 주웠다가 되려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모든 것 🔍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4. 8.

분실물 주웠다가 되려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모든 것 🔍

안녕하세요 여러분! 😊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의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습득하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선의로 보관했다가 되돌려줬는데, CCTV로 추적한 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 연락까지 받게 된다면?

"이게 절도인가요?", "곧 돌려줬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죠?"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준, 금전 요구가 정당한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분실물을 주운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주운 뒤 보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길에 떨어진 물건을 보고 "누가 잃어버렸나 보네" 하고 주워 보관한 행동, 생각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분실된 물건이나 주인이 있는 유실물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나 지하철, 도서관, 상점 등에서 발견한 물건을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가능 범위 요약

행동 법적 평가
분실물 습득 후 신고 없이 보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
습득 후 경찰서나 분실센터 즉시 제출 문제 없음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반환 정황에 따라 판단 (합리적 시간 내 반환 권장)

단순히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반환 행위 시점과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조문 보기

 

다음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


절도는 '점유자'로부터, 점유이탈물은 '소유자'로부터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뜻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려 무주물처럼 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간단 비교표로 보기

구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상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 분실되었거나 놓여진 물건
범죄 성립 조건 타인의 점유를 몰래 침해 주운 후 신고 없이 개인적 보관
처벌 수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핵심은 점유 상태예요.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것'은 절도보다는 횡령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죄 조문 보기

 

다음은, 바로 돌려줬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바로 돌려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돌려준 시점과 ‘의도’가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습득한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일정 시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돌려준 사실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조심하세요!

  • 습득 후 연락 없이 장기간 보관 → 소유 의도가 의심될 수 있음
  • CCTV에 습득 장면이 찍혔는데 신고 없이 귀가 → 횡령 시도로 판단될 여지 있음
  •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반환 → 자발적 반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처벌 가능성 낮아요

행동 법적 평가
즉시 경찰서, 인포센터에 제출 선의로 인정, 무죄
소유자 연락처 확인 후 당일 연락 및 반환 문제 없음, 정당한 반환행위
현장에서 “잠시 맡아두겠다”고 알림 정황상 선의 인정 가능

결국 처벌 여부는 단순한 '보관 시간'보다도,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경찰청 유실물센터 안내

 

다음은 소유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올 때, 그 요구가 정당한지 살펴볼게요 💰


물건 돌려줬더니 합의금 요구? 정당할까 💰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실물을 돌려줬더니, 소유자가 “처벌하지 않으려면 합의금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상대가 지나치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이나 공갈’로 역신고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경우는?

  • 상대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경우
  • 형사절차 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행위 법적 평가
“돈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반복 협박 공갈죄 성립 가능
형사고소 의도 없이 합의금만 요구 정당성 부족, 반환 거부 시 강요죄 가능

결론은?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선택사항'일 뿐,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 의사가 명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돌려줬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고 합의금도 불필요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침해 상담 바로가기

 

다음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분실물 반환 안전 매뉴얼’을 소개할게요! 📦


분실물 주웠을 때 안전한 반환 방법은? 📦

주운 순간부터 법적 의무가 시작됩니다!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인근 센터에 맡기는 것이에요.

“잠시 맡아두겠다”는 생각은 자칫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 행동 가이드

상황 추천 행동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내 습득 인포메이션센터 또는 역무원에게 인계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발견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즉시 제출
소유자가 명확히 인식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 후 전달 (신속 반환 기록 남기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습득 후 정당하게 신고했을 경우, 물건을 돌려준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5~20%)을 청구할 권리도 있어요.

이는 유실물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정보시스템 LOST112 바로가기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물건을 주운 뒤 보관만 했는데도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네, 즉시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일정 기간 소지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될 수 있어요.

Q2. CCTV로 찍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정황상 반환 의사나 선의가 명확하면 경고나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고의 없이 실수로 가져갔을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형사책임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성립되며, 단순 착오나 실수는 무죄 취지로 판단될 수 있어요.

Q4. 분실물 반환 과정에서 금전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압적이거나 과도한 요구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녹음 등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세요.

Q5. 습득한 분실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이 있나요?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한 경우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게요! 😊


마무리하며 🔒

분실물을 습득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 보관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습득 즉시 경찰서나 관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소유자의 금전 요구가 부당하다면 단호히 대응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분실물 반환도 책임 있는 시민의식으로!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