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합의 실패 시 수임료는?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중고 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액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가 안됐을 때도 수임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수임료 산정 방식, 합의 실패 시 비용 환불 가능성, 성공보수와의 차이, 피해자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목차
그럼 본격적으로 형사사건 수임료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료, 어떻게 산정될까? 💼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 ‘자유 계약’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하는 수임료는 정가가 없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지역, 업무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돼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100~3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나 재산 회복이 포함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수임료 구성은 보통 ‘기본 수임료 + 성공보수’
구성 항목 | 내용 |
---|---|
기본 수임료 | 사건 수임 시 최초 고정 비용 (업무 진행과 무관하게 발생) |
성공보수 | 합의 성사, 처벌 수위 감소, 재산 회복 등 성공 기준 달성 시 추가 지급 |
참고로 ‘성공보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변호사가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 기준표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합의 실패’ 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
합의 실패 시 수임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
기본 수임료는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 지불하는 기본 수임료는 사건 진행을 위한 착수금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불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비용은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 동행, 고소장 작성, 상대방과 협상 시도, 검찰 진술 대응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결과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환불될 수 있어요
- 계약 후 변호사가 업무를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만 수행하거나 부실한 경우
-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놓고 성과가 없을 경우 (부당 수령)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성과가 없을 경우 비용 일부 환불”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성공보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성공보수란 무엇이며, 언제 발생할까? 📈
기본 수임료 외 ‘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착수금(기본 수임료)과는 별개로 책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합의 성사, 구형 감경, 피해 회복, 기소유예나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추가 비용을 받는 거예요.
성공보수 발생 조건은 사전에 명시되어야 해요
성공 기준 예시 | 해당 보수 발생 여부 |
---|---|
가해자와 합의 성사 | O (사전 계약 시 명시) |
고소 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 O |
합의 실패, 실형 선고 | X (성과 없음) |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계약 시점’에 명확하게 합의된 조건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주의할 점
- 구두 약속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
- ‘무조건 성공하면 얼마’ 식의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성과 불문 일괄 보수’ 조항은 불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음은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청구할 수 있을까? ⚖️
형사합의 실패해도 ‘민사로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핵심이고, 피해자가 직접 금전 피해를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형사 고소 이후에도 합의가 안 됐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땐 민사로 진행하세요
상황 | 대응 방법 |
---|---|
형사 고소 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 |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청구 가능 |
벌금·징역 판결은 받았지만 금전 회수는 안됨 |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소액일 경우 ‘소액심판제도’ 활용도 좋아요
2000만 원 이하의 피해액은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고, 1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과 송금 내역, 문자/카톡, 형사판결문 등의 입증 자료만 준비하면 가능해요.
다음은 ‘사기 피해자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
사기 피해자,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고소장만 정확히 제출하면 수사는 공권력에 의해 진행되며, 피해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나 협박을 시도하는 경우
- 재산 회복이나 손해배상 민사 절차까지 병행하는 경우
-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고령자, 장애 등)
- 법률적 대응이 지연되면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법률상담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기 피해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FAQ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합의가 안 됐는데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나요?
아쉽게도 기본 수임료는 사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업무 미착수나 과실이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성공보수는 무조건 줘야 하나요?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사전 합의 없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요.
Q3.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민사소송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형사판결 후에도 가능합니다. 손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수임료 분쟁이 생겼을 땐 어디에 신고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하며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합의 실패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기본 수임료와 성공보수의 차이, 환불 기준,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명확히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약, 정확한 정보 파악, 필요 시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
피해자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도 부탁드려요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통보까지 왔다면? 채권자가 연락 안 될 때 대응법 📞 (1) | 2025.04.09 |
---|---|
신속채무조정 중 통신사 직권해지됐다면? 소액결제도 포함되나요? 📱 (0) | 2025.04.09 |
분실물 주웠다가 되려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모든 것 🔍 (0) | 2025.04.08 |
성인이라면 성씨와 이름을 모두 바꿀 수 있을까? 동의와 절차 총정리 🔍 (0) | 2025.04.08 |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할 때 피고 정보는 어떻게 쓰나요? 📄 (0) | 2025.04.07 |